메뉴

안산시 원곡지구 군자·삼우상가 재건축 조합, 집회 개최

장명대 조합장, “상업지역 주거용적율 600%이상 허용하라”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5일 안산시 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원곡지구 군자·삼우상가 재건축 조합 집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군자상가재건축조합’ 장명대 조합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는 2020년 9월 29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6개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1,100%에서 주거복합 건축 시는 400%로 제한했다”며 “곧이어 후속조치로 2021년 2월 19일부터 2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해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못하게 했으며, 2023년 2월, 2년째가 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2년을 연장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난 과정을 밝혔다.

 

그리곤 “40년 된 낡은 건물이 천장에는 비가 새고, 지하에는 물이차서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태고, 전선은 낡아 금방이라도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빈상가가 절반인 건물에 시청은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고, 소방서에서는 돈 들여 소방 설비를 설치하라 다그치며, 구청에서는 교통유발분담금을 안 낸다고 조합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현 상가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원곡지구는 주변이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과 달리 노후한 상가주변은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해서 부녀자와 아이들은 거리를 다니기도 겁나고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날마다 마음 졸이고 사는 지경이다. 졸속으로 개정돼 안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며 상업지역 주거용적율 600%이상 허용, 오피스텔 용적율 비주거 적용, 용적률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