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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명절에 더 바쁜 일선 소방관 격려 방문

“연휴기간 특별히 애쓰는 소방관의 노고, 명절다운 명절의 주역”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설 연휴 전날, 전통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격려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구 갑)이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주민 안전을 지키는 일선 소방공무원 격려에 나섰다. 안산소방서, 119신길센터를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다.

 

고 의원은 안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관 두 분의 순직소식을 접하고 맞게 되는 명절 연휴를 여러분의 노고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재난에 밤낮 없고 사고에 휴일 없다보니 모두가 쉴 때 더 애쓰고 계시는 것이다. 덕분에 저와 안산시민들도 편안한 연휴를 보내고 계신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도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일정을 마친 후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소방관은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분들. 가족, 친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싶었다”며 “제가 편안한 명절을 기원하며 곳곳에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분들을 믿기에 가능한 일. 덕담이 오가는 명절날,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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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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