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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상록갑 예비후보, 상록갑 지역 경로당 방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정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안산시상록구갑)는 2월 16일 상록갑 지역 경로당 7곳(대학동, 푸르지오 6차·7차·9차, 그랑시티자이1차, 상록마을, 숲속마을)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갑작스런 기온변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지역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며 “우리나라는 가파른 노령인구 상승과 대비해 사회적 제도는 매우 미흡하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실정이라며 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역사회의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힘의 노력과 함께 김정택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주 7일로 확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밖에도 한양대학교 글로벌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없는 글로벌 도시 안산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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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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