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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예비후보, 안산재도약 신길동도 빠짐없이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으로 살고 싶은 안산 만들 것”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신길동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안산 신길동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안산 신길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신길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안산 시민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장기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63블록’ 신길동 1379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예비후보는“안산 재도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을 재탄생 시킬 실천이 필요하다. 신길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과제를 빈틈없이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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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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