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양진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산을 예비후보, 안산발전 위해 각계 인사 접촉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양진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안산시을 예비후보는 안산시 월피동 ‘별난형제들’에서 열린 안산시 25개 동 통장협의회 회장단들의 회의에 참석해 “각 동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발전을 위해 모두 다함께 힘을 합치자”며 인사를 했다.

 

 

곧바로 앰블던호텔에서 열린 한국외식업협회 안산시단원지부 정기총회에 참석 “우리의 음식문화 개선에 중심이 돼주시는 외식업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