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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예비후보, 결선 승리 위해 지지자 찾아 호소

“모두가 살기 좋은 안산을 우리 다함께 만들어 가자”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양진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산(을) 예비후보는 3월 9일 이른 아침부터 와~스타디움에서 출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설 평통산악회 회원을 찾아 배웅했다.

 

 

또한 나눔봉사회 시산제, 노적봉에서 치루어진 안산시 산악연맹 시산제에 참석해 “산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님들의 무탈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드린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안산시를 우리 다함께 만들어 가자”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한뜻봉사회’ 회원들의 캠프응원 방문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예비후보는 “안산(을) 지역 주민분들의 응원으로 내일(10일)과 모레(11일) 양일간 결선을 치르게 됨에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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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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