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케이엠 미트, 돈마부축산, 본오 어울림 봉사회, 드림지역아동센터 참석
김택현 대표 "이웃 위해 봉사하는 모습 보고 꾸준히 하기로 결정"
전윤정 대표 "경기가 어려운데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에게 감사"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10월 14일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거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케이엠 미트 김택현 대표, 돈마부축산 최강수 대표, 본오 어울림 봉사회 전윤정 대표, 드림지역아동센터장과 어울림 봉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고, 박종미 본오2동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여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김택현 대표의 후원과 최강수 대표의 수고 그리고 어울림 봉사회의 나눔 활동으로 시작됐다.

 

이후 수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김택현 대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취약계층에 있는 이웃을 위해 모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꾸준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골 기부도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자르고 포장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협약식을 통해 ㈜케이엠 미트는 육가공 부산물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돈마부 축산에서는 가공, 어울림 봉사회에서는 대상자 발굴, 나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어울림 봉사회 전윤정 대표는 “경기가 어려운데 후원과 가공으로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어울림 봉사회원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정기적 후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