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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 불법 ‘핵’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피력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행위자 처벌 가능하나 이용자는 근거 부재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 사용자 계정 영구정지 2,320,994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게임사의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인해 계정 2,320,994건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6조(벌칙)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불법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32,40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152건을 진행했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주요 게임사의 게임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3.1.1.~’12.31.) 7개 게임사는 24개 게임물에 대해 게임이용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사안에 따라 경고, 3일, 7일, 15일, 30일, 60일, 이용정보 초기화, 영구 이용제한 등 제재를 가했는데, 한 게임물에서 최대 676,257건의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게임물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 내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게임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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