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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에 선정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지역발전에 기여 인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 중 ‘좋은 조례 분야’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청년인구의 40%이상 차지한다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안전한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등을 지원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등을 발의해 호응을 받았다.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좋은 조례 등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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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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