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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5개 동 주민총회 진행 중

14일 사이동 시작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안산시 25개 동 주민총회가 6월 14일 사이동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사이동 주민총회는 주민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곡초 나래관에서 열렸다.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시의장, 양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곡초 학생회장, 문화의집 학생 운영위원은 내가 살고 싶은 사이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경호 시초곡 교장, 고남숙 통협 회장 등이 안산시장 상을 수상했다. 사이동 주민총회는 따뜻하고 우리사이 좋은 사이를 나타낸 행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총회를 위해 통장협의회는 기념품을 후원했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사골 육수를 후원하며 주민총회를 도왔다. 특히 이날 6월 30일을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한은현 동장에 대한 깜짝 은퇴식을 진행하면서 주민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민근 시장은 “사이동이 왜 사이동인지를 보여주는 따뜻하고 의미있는 총회입니다. 안산시도 주민이 행복과 사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26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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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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