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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파트너스노조, 파업 직전 중노위 중재로 협상 재개

200여 동료 위해 무더위 속 피켓팅으로 사측 압박
임금 협상은 타결될 전망이나 잔여 쟁점은 재논의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 가능
자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 해소로 파트너십 고취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위치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지부장 서재천, 이하 조합)의 ‘2025년도 임금협상’이 지난 5월14일부터 8월21일까지 5차례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8월7일 중노위의 조정으로 임금 인상안은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쟁점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었다.

 

 

조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중진공파트너스는 시설관리, 미화, 경비, 콜센터, 디자인랩 등의 업무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에 설립한 회사다.

 

노사 간 협상 주요 쟁점은 임금 및 복지 향상, 인력 충원 및 고용안정, 도급비 산정 기준 확립 등이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는 협상으로 19.8% 임금인상을 이끌어내면서 200여 명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3% 인상에 그쳤고 올해는 인사혁신처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1호봉 봉급인상률 6.6%=공통인상분 3.0%+추가인상분 3.6%)보다 낮은 6%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1.5%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노위가 3.4% 인상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안을 받을 지는 사측과 협상 후 조합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서재천 지부장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진공파트너스가 맺은 도금액이 118억 원이며 2025년도는 108억 원으로 10억 원이 삭감됐다. 지난해 10월경 회사가 발주한 용역 결과상으로도 10%인력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조합 측 전문가 의견은 30%에 이른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1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종에 따라 급여를 40여만 원이나 덜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용역 과업에 따른 계약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라 용역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 남용으로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전히 원청과의 협상이 차단됨으로써 노사 간의 근본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교섭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조합은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앞에서 출근 피켓팅을 통해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공공분야 조합과 자회사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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