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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취약 어르신 3만5천여 명에 특식 제공… 안부확인 등 돌봄 지속

  • 등록 2025.10.07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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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스마트안부확인 대상자 등 지속적 모니터링, 응급상황시 즉각 대응

 

[참좋은뉴스=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 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8일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과 10일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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