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임신 16주 이후에 사산한 산모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산모들이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산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