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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300억 '융자지원' 본격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민관이 나선다.

  • 등록 2025.11.26 1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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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이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 나서

 

[참좋은뉴스=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하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라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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