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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푸른 하늘을 향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5.12.01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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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참좋은뉴스=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송·산업·발전·생활 전반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집중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수요 증가, 대기정체, 고농도 국외유입 등 복합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여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왔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경남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 23.8㎍/㎥ → 16㎍/㎥으로 32.8% 감소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또한, 2024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이었으며, 경남 13.0㎍/㎥으로 전남·제주 12.3㎍/㎥, 강원 12.9㎍/㎥에 이어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경남도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3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송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44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발전 도내 석탄발전소 출력 상한선을 80%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을 20℃로 유지,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농업·축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마을별로 순회 운영, 축산시설 주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암모니아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민감시설 1,059곳과 다중이용시설 253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198.1km, 76개 구간에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등 72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기질 정보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문자알림서비스,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과 교통전광판, 라디오,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가까운 거리 걷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에너지 절약 생활화, 영농폐기물 소각 자제 등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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