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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5.12.02 20:10:45
  • 조회수 2

국민주권정부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국민통합위원회’ 새출발

 

[참좋은뉴스=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넓혔다.(29→50명 이내)

 

또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 셋째, 위촉위원 임기 변경 '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넷째, 정부부처 협의체 신설 '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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