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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물 영업장 '위생교육·미운영 영업장' 정비 실시

  • 등록 2025.12.04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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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서귀포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물 영업장 위생교육 이행 실태 점검과 미운영 영업장 일제정리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행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말 집중대책의 일환이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의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행정처분 이력자는 4시간)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 이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생교육 미이수 외에도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장 청결 불량 ▲식품 기준·규격 위반 등 위반사항을 함께 확인하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도 병행한다.

 

세무서와 협조하여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해 직권 말소를 추진하고, 말소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여 정리 조치를 진행한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연말에 추진하는 위생교육 이행 점검과 미운영 영업장 정비는 축산물 유통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조치”라며, “영업자들이 위생·행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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