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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 등록 2025.12.05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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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평일 운행제한, 도로먼지 억제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최우선

 

[참좋은뉴스= 기자] 인천광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교통량 많은 지역·산업단지 등 67개 구간, 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전동차 내 광고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공사장·사업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도 강화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기간 일정을 조정해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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