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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 등록 2025.12.05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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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고기초등학교 학생과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한 시 입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

 

[참좋은뉴스=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5일 결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하루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원 측은 지난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시원 측의 ‘인가조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다만, ㈜시원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 결정을 하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가 (주)시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약 460대 가량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폭 6m 미만으로 협소하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트력의 경우 양방향 교행이 쉽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호수 배치 외에 별다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시원은 그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안전을 강조한 용인특례시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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