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먹이 안줘야 공존"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계도기간 돌입

  • 등록 2025.12.08 08:11:58
  • 조회수 0

공원, 도로, 하천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96개소 지정해 주민 일상 불편 해소

 

[참좋은뉴스= 기자]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2021년 정기 총회 및 표창장 수여
경기도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고잔동 671-2 소재 사무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리 방역을 마치고 수칙을 준수하여 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언택트(Untact) 줌 방식으로 2021년 정기 총회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는 김효정 주임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철 회장이 2021년 신임 임원들 소개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안산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지해주시는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 대표님들에게 서로 돕는 안산소상공인이 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또한 불공정한 피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아주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안 산소상공인들께서는 서로 돕고 협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