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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관악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08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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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대상…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참좋은뉴스= 기자] 관악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구는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단, 올해 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 대상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에서 세무 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이나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서울 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 어디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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