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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2.08 1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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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수청, 공소청 설립 논의는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음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상현 변호사는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간 수사범위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및 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는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국가수사 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준 변호사는 법률상 강제수사 선착순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수청이 특별 수사기관임을 감안하여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정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간 수사관할 문제 방지를 위해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경합 발생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 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의 유치를 위해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설되는 중수청에 일정 인원의 수사 검사가 근무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김재윤 교수의 의견도 있었다.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 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병덕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상현 교수의 입장과 신분보장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입장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세부 쟁점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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