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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 등록 2025.12.10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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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해 "특례시라고 이름 부르지만 법에는 그 이름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참좋은뉴스=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 시장 등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가 속히 병합심사를 하는 등 입법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모두가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며 "특례시지원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아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에도 있지만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례시가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47%에서 67%로 올리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등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장단은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 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설명을 듣고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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