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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12.12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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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남양주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17만 1천 건)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142211), 가상(전용)계좌납부등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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