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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일부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전면 폐쇄

  • 등록 2025.12.14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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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차장 2층 구조물 사용제한 필요한 수준인 ‘E등급’ 평가…시민의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

 

[참좋은뉴스= 기자] 용인특례시는 12일부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전면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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