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북자치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12.16 10:31:32
  • 조회수 0

45만 건·709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참좋은뉴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등은 4억 원(0.6%)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를 받은 뒤 감면·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