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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말 전통시장 96곳 환급 행사 개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환급

  • 등록 2025.12.17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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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12.2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차)' 96개 전통시장에서 개최

 

[참좋은뉴스= 기자] 부산시는 연말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3차)'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부산 지역 96개 전통시장(환급장소 82곳)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1차), 11월(2차)에 이어 연말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세 번째 환급 행사로, 지금까지 누적 7만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총 52억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연말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환급 행사로, 연말 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어, 연말 장보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지난 11월 2차 행사에서 확인된 높은 참여 수요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운영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급은 당일 구매 영수증만 인정되며, 1인당 1일 최대 1만 원, 행사 기간 전체 기준으로도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즉시 다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전통시장 내 대부분의 업종이 참여해 품목 제한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시민들은 연말 필수 소비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즉시 환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되며, 간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별로 배정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환급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시는 연말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행사 기간 혼잡 관리와 민원 대응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 소진 시 즉시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와 행사 종료 전 반복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환급 진행을 위해 대기 동선 관리와 환급 부스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급 대기시간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 대기열 의자를 비치하고, 한파에 대비해 핫팩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 행사와 관련한 참여 시장, 환급 장소, 운영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말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 매출 증대 ▲신규 방문객 유입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연말 소비 심리 회복과 환급 혜택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러운 추가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 선순환’ 효과도 전망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연말 장보기 부담을 덜고, 시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에서 더 풍성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라며, “연말 소비가 지역경제의 온기로 이어지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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