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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 마련

  • 등록 2025.12.17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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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투명성‧속도 높아져

 

[참좋은뉴스= 기자] 의정부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1일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전자 방식으로 수집되는 동의서의 검인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조 및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절차의 투명성은 물론, 사업 속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동의서를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서면동의서 위주의 징구 방식은 과도한 인쇄물 검인 발급에 따른 행정 부담은 물론, 토지등소유자가 의뢰한 운영지원요원의 잦은 대면 방문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투명한 검인이 가능해지며, 주민은 직접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기준에는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처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서의 생성 시점부터 위조‧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에는 시점확인증명(TSA) 인영(전자 도장)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였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려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동의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때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과 작성자, 수신자, 송신‧수신 일시 등은 증명서로 발급되며, 향후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12개소의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고, 올해 9월 수립고시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기준은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적용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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