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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 도입…생활환경 민원 선제 대응

  • 등록 2025.12.17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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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의정부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민원이 지속돼 온 점을 반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사 착수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년 건축(해체) 허가‧신고 협의 건부터 적용해,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시 제출하는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주민소통 및 민원 예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관계자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 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 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은 공사 관계자와 주민 간 이해를 높이고, 반복되는 생활환경 민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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