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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철민의원,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제정

  • 등록 2025.12.17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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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화합 강화 기대

 

[참좋은뉴스= 기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면)이 발의한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각 읍・면・동에서 이어져 온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여건과 운영 규모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돼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 읍・면・동민의 날 지정과 행사 △ 추진위원회 구성 △ 행사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읍면동별 행사 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지역 간 운영 편차 완화와 안정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로 읍・면・동 행정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하고, 2026년에는 예산확보와 운영 기반 정비에 집중한 뒤 2027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가치를 지역 공동체 행사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모든 읍・면・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주민 화합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읍·면·동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연대 강화와 여수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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