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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직노조, 임금구조 개편 담은 임금협약 체결

  • 등록 2025.12.17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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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0% 인상 및 수당 중심 임금체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025년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 3.0% 인상과 함께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기승급일 개선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제주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17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수당 중심의 임금 구조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감안해 3.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임금 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수당 중심이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공무직은 조정수당(15만 4,000원),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수당(15만 원)을 감액해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반공무직은 근속 구간별 가산금(1만 원~3만 6,000원)을, 환경미화원은 전 호봉에 5,000원을 추가 반영해 임금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매년 1월 1일인 정기승급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해 입사일에 따른 승급 지연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제 시행은 2027년 1월부터 적용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우리가 한 팀이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도정을 함께 운영해 나갈 때, 그 성과는 더욱 크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민 위원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원칙 아래 끊임없이 대화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노사 간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돼 노동 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제주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7월 29일 노조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총 5차례(본교섭 3회, 실무교섭 2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측은 끈기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노사 자율 합의를 이뤄내며 성숙한 노사 관계를 입증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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