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동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8 08:32:59
  • 조회수 0

 

[참좋은뉴스= 기자] 안동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428건, 6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월 18일(목)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