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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안산본부·한겨레평화통일포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캠페인을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11월 27일(금)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6.15 안산본부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피켓팅 참가자들은 “국회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대북 전단 금지법 반드시 입법하라!”고 외치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군사적 적대행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커다란 피켓을 들고 촉구 활동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윤유진 교육팀장은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 전달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대로 90일간 안건조정에 발목이 묶여 있다가,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입법촉구 활동은 6.15 안산본부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을 비롯하여 전국의 평화통일 활동 단체들이 함께하였다. 지난 11월 17일에는 강원, 경기, 인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도 관계자들이 만나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동시다발 캠페인,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국회에 전달되어,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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