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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끝에 입을 연 안산예총 김용권 회장

“허위 사실 유포로 협회를 위협하는 세력, 좌시 않겠다”
한 건의 승소와 진행 중인 소송 이후 법적 대응 시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안산지회 김용권 회장(이하 안산예총)이 오랜 망설임 끝에 입장 표명에 나섰다.

최근 김 회장과 대척점에 서있던 사)한국사진가협회 안산지부 전 J 지부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김 회장에 대한 온·오프 상에서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진실을 은폐하고 불화를 조장해온 사람들이 고(故) J 지부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다며 저를 포함해 진정인을 마치 살인자처럼 몰아가고 있다. 또한 고인을 애도할 시간도 부족한 유가족에게 사실을 호도하며 극도로 적대시하는 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은 한국사진가협 본부의 조사과정에서 대다수가 맞는 것이고 계수의 차이에서 오는 업체 간 다툼의 여지는 이번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재판기록에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하여 진정인, 제보업체를 모함하고 회원 간 이간질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정정당당하게 전면에 나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고 전 J 지부장을 앞세워 자신의 악의적인 의도를 관철시키려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금의 심정을 토로했다.

 

김용권 회장은 지난 2월 27일 단원구 고잔신도시 럭스베베하우스에서 제30차 안산예총 정기총회 후 진행된 9대 회장 선거(선거관리위원장 전 J 지부장)에서 당선돼 7~8대에 이어 4년간 안산예총의 수장을 맞게 됐다.

 

그러나 지금의 김 회장 이미지는 부정적인 수식어로 넘쳐 나고 있다. 본 기자가 '김 회장을 인터뷰 한다'는 소식을 접한 모 인사는 ‘가해자’로 단정 지어 표현했다.

 

인터뷰에 앞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려 한다. 먼저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관련 소송’, △‘임원선출 총회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김 회장이 기피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전 J 지부장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부득이 상황 설명이 필요해져 결국 자료 공개까지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J 지부장 배후의 인물들로 인해 J 지부장 명예가 연거푸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또한 부메랑이 돼 J 지부장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J 지부장은 안산예총 제9대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결국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 대행자선임 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

 

명00, 전00, 오00, 강00 등 4명이 김용권 회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년 6월 10일)과 수원고등법원(2020년 11월 30일)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 대행자선임 소송에서 패소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채권자(주: 소송 제기한 측 법원 표현 방식)들은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이 사건 지부(무용협회)는 2015년 1월 24일 한국무용협회로부터 2015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4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준을 받은 바 있으나, 2019년 1월 3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를 기화로 2020년 2월 17일자로 인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인준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023년까지 3년이다.

 

이 사건 선거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지회는 늦어도 ‘후보자 등록마감 시’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대의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 시간은 2020년 2월 14일 17시까지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지부가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대의원 자격이 주어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이어져 “채권자들의 항고 이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고 이유의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소명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안산예총 선관위(선거관리위원장 J 지부장)는 2020년 2월 5일경 한국무용협회에 선거일정을 고지하면서 2월 14일까지 한국무용협회 안산지부 대의원 명단(선거인 명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무용협회는 2월 12일경 선관위에 유선으로 ‘정회원 확인 불가’라는 통보를 하였고 2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 안산예총에도 ‘이 사건 지부는 현재 지부 미인준 상태로 정회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선관위는 2월 17일 오후 3시경 ‘당일 오후 6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결의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가 지나서 한국무용협회로부터 ‘회원확인서 및 지부인준서’를 전자우편으로 통지 받게 되었으나 규정한 시간을 넘겨 결국 무용협회는 선거권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됐다.

 

선관위는 결국 2월 14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 대의원 명단(선거인 명부)을 17일 오후 6시까지 기회를 줬다. 2월 17일은 오후 5시에 지회장 후보 및 대의원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무용협회가 기한 내 명단을 제출했다면 안산예총 산하 9개 지부(대의원 각 5명)가 참여해 선거를 치렀겠으나 9대 회장 선거는 8개 지부 대의원 40명만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임원선출 총회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명00 외 2명이 제기한 이 임원선출총회무효확인청구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 측 주장은 안산무용협회의 인준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관련 소송’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날지는 의문이다.

 

 

△J 지부장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김 회장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판단해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사진가협회 이사장의 특별지시로 회계사·경찰공무원·부이사장·윤리위원장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J 지부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과정 등을 다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J 지부장을 조사한 윤리위원과 진정인·지부감사·지부회원 일부 등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고 이를 유가족, 안산지부회원, 사진협회회원 전체를 상대로 공지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이 있어 조만간 특별조사위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전망이다.

 

 

-. 요즘 심경은...

 

“고인의 유서인양 둔갑한 내용이 각종포털, SNS, 밴드, 언론 등에 무수히 뿌려지며 저를 비롯해서 안산예총과 진정인 등을 상대로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진정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고 배우자 또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엉터리 제보가 속출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예총의 업무가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함께 소속된 다른 지부에도 부정적인 상황을 당하고 있다. 예총회장을 상대로 마구 던지는 민원과 언론 제보는 결국 안산예술인의 피해로 되돌아온다고 본다.

 

두 건의 소송과 한 건의 경찰 고발로 저를 비롯해 예총 직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직원들의 얼굴이 노랗게 뜰 지경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관련소송’에서 결국 많은 의문이 풀렸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J 지부장이었다. 제가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절차는 선관위에서 했는데도 비난은 제게 쏟아지고 있다.

 

차후 한국사진가협회 특별조사위에서 진실이 다시 밝혀질 것이다. 안산 예술인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J 지부장 뒤에 숨어 부채질을 일삼던 자들이 계속해서 음해성 발언을 한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다”

 

 

-. 3선 연임에 대한 부정적이 입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도 안산예총 회장에 처음부터 나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예총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사고와 반목으로 이미 망가져 있어서 관심도 없다가 예총 지부장, 예술과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안산예술을 살려야된다고 종용하여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어 오늘까지 왔다.

 

그동안 경기도 지구촌축제와 경기종합예술제를 안산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예총운영비는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7천만 원으로, 별망성 축제는 8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으로 증액에 성공했으며 청소년뮤직페어 외 국제포토페스티벌, 임원해외문화탐방, 안산예술인의날, 생생버스킹 등이 임기 중에 생긴 사업이다.

 

8년 동안 두 번을 예총회장으로 재직한 제가 무슨 영예를 더 얻는다고 3선에 도전했겠는가. 많은 고민과 오해도 있었지만 3가지 숙원사업을 하지 못하여 마무리로 내세운 공약이 비움예술창작소 계약, 김홍도 '귀향'의 성공적 추진, 안산예총 종합사무실 확보 등이다. 예총 사무실이 비좁아 2020년 추경에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5억 원이 확보되어 이니티움 좌측 3실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안산시에 내년도 임대료 예산은 확보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무실보다 4배 더 커져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생긴다.

 

김홍도 '귀향'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겠다.

디지털 '귀향'은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전시, 공연 및 강연을 통해 우리 유산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사랑의 기부운동본부 서진호 본부장과 사회단체에서 2015년부터 시작하어 2016년 안견의 몽유도원도, 2017년 김홍도 선생의 소림모정도·풍속도 8첩 병풍 등을 국립박물관과 동대문 DDP에서 전시했다. 이러한 귀향프로젝트에 제가 김홍도 선생 그림을 서 본부장에게 강력히 부탁했다. 전철 노선에 김홍도 그림을 렙핑하여 운행한 일도 있었지만 정작 단원의 고향 안산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다.

 

이후 2019년 중순에 서 본부장에게 제가 제안을 했다. ‘디지털 귀향 말고 진짜 김홍도 귀향을 하자. 해외에 있는 김홍도 선생 그림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했다. 이후 서 본부장이 13여 년 전 경주대 정병모 교수가 미국에서 김홍도 선생 그림을 감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귀향'을 추진한 것이다. 우선 소장자의 연락처 확보와 작품을 팔 의향이 중요했다. 9월초 윤화섭 시장께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당연히 안산시가 환수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후 2020년 구입예산과 실무진 미국방문까지 기획했다.

 

‘귀향’ 추진 중에 저의 예총회장 임기가 끝나므로 서진호 본부장에게 2020년 2월 이후에는 안산시와 추진하라 했으나 예총회장 없으면 서 본부장도 이 일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김홍도 그림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며 재선 도전을 요구해 많은 고민을 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고인이 되신 J 지부장은 본인과는 정말 가깝고 서로 돕는 사이였다. 선거위원장을 맡고 싶다하여서 이사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셨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국제포토페스티벌을 사진협회로 넘겨 달라하셔서 선거 2일 전에 사진지부 대의원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다.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시장께서 다문화도시답게 국제사진전을 예총에서 해보라 하셔서 늦게 추진하였고 3차 추경에 당초 5천만 원 사업비에 못 미치는 2천만 원 예산과 참여 작가 참가비 680만원을 보태서 12월에 사업예산안 대로 집행했다. 처음 사업이 진행되기 전 2020년도 예산이 안산예총으로 9월, 10월에 세워졌다. 하지만 예산 집행 절차 상 지출과 결산은 예총에서 해야 해 사진지부로 일괄 보조금 전도가 될 수 없어 다음 행사 주관은 사진지부가 맡아하고 지급처 및 금액을 알려주시면 예총에서 결재해드리겠다고 하여 이해를 구하고 함께 지지한다며 박수치고 끝난 일이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마치 사진지부에 반목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수습하기는커녕 사태를 더 키우는 자들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9년도 국제포토페스티벌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진지부의 단합된 저력으로 치러진 행사다. 그런 사진지부가 지금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한 건의 소송은 1심, 2심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측이 패소를 했다. 또 다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에 고소된 사문서 위조 건은 김용권 회장은 대상이 아니다. 이미 난무하는 소문 중 승소한 소송에서 상당 부분 해명이 되었지만 아직도 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사진가협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이후 사태 수습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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