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태희 도의원, 경제위 종합행감에서 “현장 중심형 홍보 지향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