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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록구지회,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세법 무료 강의’ 개최

정성기 지회장,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개최된 한 결의대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상록구지회(지회장 정성기, 이하 지회)는 지난 2월 22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안산시 상록구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세법 무료 강의’를 실시했다.

 

상록구지회 정성기 지회장은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된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돼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시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탄을 받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세입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 제정에 따른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현행 임대차 계약서식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 삽입 ▲사기 의심사례 적극 제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상록구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주요 조치가 뒤따라 마련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114’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5천여 명의 시세모니터 요원을 1만여 명으로 증원한다. 그리고 분양 중인 소규모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 정보도 ‘HUG안심전세’ APP을 통해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계약 서식 변경 안도 있다. 지난 1월부터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수정,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를 지양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 업무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의 사기·횡령에 가담하면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한다.

 

김재환 세무사가 진행한 세법 무료 강의 또한 급변하는 세무 행정에서 소비자 및 공인중개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결의대회 및 세법 교육에 참여한 2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은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은 경색되고 주택가격 급락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공인중개사법 제1조 법제정 목적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오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만 회원을 대표해 국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척결하고 국민 재산권을 지키는데 공인중개사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상록구지회뿐 아니라 안산시 상록구청 토지정보과와 민원봉사과의 협조가 있었으며 민관이 협업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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