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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단지, 또다시 관리소 직원 문제로 분란

입주민 자택 찾아가 문 두드리고 이름 호명
관리소 전화와 핸드폰으로 입주민에게 욕설
입주민 당시 충격으로 병원 치료·고통 호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초지역 메이저타운푸르지오 메트로단지가 지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관리소 직원 문제로 분란에 휩싸였다. 사건은 지난 3월 14일에 발생했다.

 

메트로단지 입주민 A 씨는 “우리 단지 공식 사이트인 ‘아파트너’에 3가지 민원을 올린 날짜가 3월 10일”이라며 “첫째 민원은 2023년 아파트운영계획에 의거 24시간 상시 체제를 유지하는 관리소인데 관리소 앞에 운영시간 09시~18시 표지판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긴급민원(엘리베이터 고장 등) 전화대응 관련 긴급 민원 전화를 안 받거나 아예 관리소 전화를 안 받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저녁 시간 이후로는 관리소 전체 소등 및 문을 잠그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 등을 켜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해 관리소에서는 ‘관리소 행정 업무 시간이며 당직자 분들은 24시간 격일로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셔서 3월 13일에 재차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이 없었다”며 “그런데 3월 14일에 관리소 문자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로 오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 공식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 사안을 직장일로 바쁜데 오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다”고 부연했다.

 

이후 두 번의 문자가 오고 몇 십 분지나 ‘뒤에서 속닥이 까지말고(속닥거리지 말고) 관리사무소로 와서 얘기하시오. 다른 장소도 좋고’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입주민 A 씨가 ‘아파트너’에 게재하고 관리 업체에 전화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문자를 보내는 한편 관리소 전화로 20여 통, 직원 본인 핸드폰으로 30여 통 그리고 타인 폰으로 3~4통의 전화를 직원에게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녁에 발생했다. 입주민은 “관리소 직원이 7시 15분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며 제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욕설을 했다”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경찰에 신고해 단원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 관리소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고 관리소 측도 첫 통화에서 관리소장 연결을 부탁했으나 전화가 끊어졌고 이후 두 번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메트로단지는 지난 2021년 11월 회장 선거 전자투표를 진행하던 중 관리소장이 서버 프로그램을 삭제해 재투표를 실시했었다. 이로 인해 책임을 지고 관리소장이 사표를 낸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입주민의 개인신상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다. 입주민의 이름과 동호수 그리고 핸드폰이 일면식도 없던 관리소 직원이 입수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다. 관리소 직원은 두 차례나 입주민 집을 방문했으며 두 번째 방문 때 어린 딸과 부인이 현장에 있어 함께 공포에 떨었다며 심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직원에 따른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어디까지이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소장이 있음에도 왜 직원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지도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안산시 주택과 담당자도 “입주자들은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돼있고 문서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23조, 24조가 적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주체 직원 또한 수집이용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관리소와 관리 업체에 문서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소 또는 관리 업체의 해명을 기다리며 반론이 있을 시 후속 기사에 반영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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