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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 형사처벌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 구속
안산호수공원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도 파장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6월 7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중 추락사에 책임을 지고 법정 구속된 기사가 쏟아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사를 요약해 보면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A업체가 수주했으며,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는 판단을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대표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공사 대표가 업체 대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에 충격은 더했다.

 

이 판결로 인해 안산시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2021년 6월 15일 71억여 원 상당의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 에어돔 제작·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냈으며 A 업체가 68억여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7일 안산시 호수공원 내 수영장 에어돔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중기 벨트가 끊어지며 도르래에 목을 맞고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애석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수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결과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처벌을 받는 최초의 판결이다. 이에 준해서 보면 안산시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주자도 처벌하라는 법이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발주처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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