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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관내 A경로당, 지난 5월부터 점심 제공 중단

44명 어르신 중 독고어르신 25명, 90대 6명 이용 중
시, “경로당 분쟁 해결까지 운영비 지원 어려워......”
경로당 분쟁 해결도 힘겨운 행정력에 어르신들 고통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언제나 뜨신 밥 먹을꼬. 내 나이 90인데....”

안산시 관내 A경로당에 소속된 어르신의 하소연이다.

이 경로당은 5월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다행이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서도 냉방은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폭염 피난처 역할은 지속하고 있다. A경로당은 45명 정원에 44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며 90대 어르신만 여섯 분이 계시다.

 

지난 7월 19일 안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연초 경로당 순회방문 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이 올해 초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연두방문 형식에서 벗어나 관내 25개 동에 소재한 경로당(261개소) 순회 방문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민근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장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건의사항 27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처리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제공을 못하는 경로당 자체가 안산시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경로당은 5월 전만해도 운영비 55만원과 냉난방비 14만원(11월~2월, 7월~8월), 그리고 식사 도우미 3명을 지원받아 44명의 어르신의 여가복지를 책임졌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경로당에 분쟁이 있다. 경로당 회장을 두 분이서 서로 하시겠다고 설치신고를 내셨다”며 “한 경로당에 두 분을 회장으로 해서 한 시설에 지원할 수가 없다. 어느 한 분한테 드릴 수 없어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못 드리겠다고 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거 관련해서 노인지회에서 행정심판을 걸어 놨다. 행정심판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본인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 안 하고 계신다. 저희가 중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분쟁이 해결되면 소급해서 드리겠다. 운영지침에 20명 이상이면 시설장이 될 수 있으나 둘로 나눠져 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며 규정상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로당 지원은 노인지회 가입 유무와 무관하다.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지회에 가입해야만 지원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 독거 어르신만 25명에 이르다 보니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점심 식사 한 끼가 어르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안산시 행정력이 한 경로당의 분쟁의 문턱도 못 넘는다면 행정력의 한계는 딱 그 지점까지다. 안산시 행정의 능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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