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해철 국회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1월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관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해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기상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확대·재정립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기상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