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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공공예타 등 사전절차 적기 완료 추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6일(금) 09:30,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4조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SOC 사업 현장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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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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