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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월피동 다농마트 휴무일로 점주 간 갈등 고조

30여 년간 이어온 휴무일을 카톡에서 의견 물어 변경
변호사, “중요한 사안은 총회에서... 절차상 문제 다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11일 안산시 월피동 다농마트 1층 매장 내부 모습이 기괴함을 준다.

 

매장을 훤하게 밝혀놓고 사람들도 통행하는데 매장 대부분은 포장이 쳐진 상태에 곳곳에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휴무입니다’는 인쇄물이 잔뜩 붙어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다농마트 운영안내문에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라고 붙여져 있었다.

 

상반된 휴무일로 인해 점주 간 갈등도 고조돼 있다.

 

 

다농마트는 지상 11층 건물이며 분쟁이 난 부분은 1층부터 4층 판매시설 부분이다.

 

다농마트바른관리운영위원회 김정애 대표는 “지난 30여 년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 휴무일이었다. 다농마트는 많이 알려진 곳이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일요일에 쇼핑하는 손님을 놓치게 된다”며 “대리 관리인은 다농마트 상점주들이 일요일 휴무를 요구에 카톡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투표를 해봤다고 한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 81명인가가 투표를 했고 67명이 일요일 휴무를 찬성, 17명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 저는 카톡에는 들어가 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 참여할 의미가 없는 의결권이다.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점주들도 많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른다”며 분개해 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휴무일 변경에 반대하는 점주 50여 명이 집결해 휴무일 변경 반대 항의를 했다.

 

 

반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대리 관리인 매장을 찾고 전화도 몇 차례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안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중요한 사안은 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절차상의 허점을 갖고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휴무일을 변경하려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추가 취재를 통해 밝혀 보려한다. 대리 관리인의 반론이 있을 시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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