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 A재건축 조합장, 배임으로 단원서에 고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없이 조합장 급여지급은 배임 주장
시정 통해 동대표 회의출석수당 360만원 환수 전력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최근 안산시 A재건축 조합장이 공금유용에 따른 배임죄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돼 초미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A재건축 조합장은 안산시 최초로 동대표 회장을 겸하는 중에 선출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000 씨 외 5인은 조합업무규정 제73조(보수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보수의 개시일은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일 다음날부터 시작하고 총무(업무)이사, 사무장, 사무원은 임용일부터 시작한다로 되어 있고 제74조(업무 수당에 따른 수당 등) ⓷항에 의하면 업무수당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개시일은 조합설립인가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조합장과 이사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아 갔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조합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안산시의 ‘제출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공문에 따라 지난 4월 15일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환수완료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고문이 공개돼 미숙한 단지 운영 모습을 노출하기까지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4년 4월 8일 현재 2023년도에 초과 지출된 회의 출석수당이 전액 환수되었습니다”라며 “환수된 회의 출석수당은 총 360만 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으로부터 환수되었습니다. 환수된 금액은 3월분은 340만 원이고 4월분은 20만 원으로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차감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라고 게시됐다.

 

이러한 조치는 애초 월 5만 원인 회의 출석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입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50%이상 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내홍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

더보기
김동규 경기도의원,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제25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2024년 1분기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은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등의 관련 보고를 들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기에 관련 사업의 확대 및 발굴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