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올해 3분기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안’ 마련

금융위 “과도한 부채 떠안은 취약계층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
금융-고용-복지 연계해 상환능력 제고…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노력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고 생활자금,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연체되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채무와 통신비까지 함께 채무조정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채무 부담이 줄었으니 앞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