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올 초부터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놓고 제보가 꾸준히 있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상에는 ‘다.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 설명이 돼 있고 지급액은 18만 원이다.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수당과 관련해 불신의 골이 깊은 듯 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존에 확인이 애매한 초과근무수당 건과 달리 이번 제보는 비교적 확인이 간명해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안산시 회계과에 문의를 했다.
해당 수당을 받는 부서와 구분표에 명시된 근무자가 받는 지를 확인하려 했다.
6월26일과 7월4일 통화한 회계과 담당자는 “정수과와 농수과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한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장을 판단해 지급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기가 쉽지 않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지난 8월22일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 내용은 처음 듣는다. 근무자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 근무자도 현장 점검을 가서 예전에는 줬던 것 같다. 요새는 안 준다고 얘기를 들었다. 부서에 알아볼 사안이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이 사안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인지 의문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 수당은 누가 받나요?”, “이 수당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