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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 27억 원 징수

  • 등록 2025.10.13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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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8~9월 두 달간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 ▲장기방치 차량 공매 ▲지방세-세외수입 합동 차량 단속 ▲‘체납관리단’을 통한 소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도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 빅데이터(재산·소득, 신용정보 등)를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별 분석 후, 사업장이나 거주지 13곳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환급금, 급여, 예금 등) 등 12억 원을 압류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11명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총 542건의 영치를 진행했으며, 장기방치 차량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질·방치 체납차량 12건을 공매 처리했다.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증권 압류 ▲완전출국자(외국인) 체납차량 전수조사 및 강제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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