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등록 2025.10.22 20:31:15
  • 조회수 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참좋은뉴스=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정치

더보기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