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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건축물 전수점검' 완료

  • 등록 2025.11.03 0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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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건축물 직접 방문 점검… 위반 27건 적발, 건축물 안전관리 새 기준 제시

 

[참좋은뉴스= 기자] 충주시가 지역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180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을 전수 점검하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충주시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관리주체·유지관리자 면담, 설비 상태 확인, 관련 서류 검증 등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령 및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관리자의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점검 결과, 유지관리자 교육 미이수·성능점검 미실시 등 2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건축물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계설비법 준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행정의 출발점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교육을 강화해, ‘기계설비 안전도시 충주’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충주에는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36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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