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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 등록 2025.11.05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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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참좋은뉴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개정안 제58조의3),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개정안 제62조의3제4항, 제64조제4항),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62조의3제7항)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개정안 제63조),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개정안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개정안 제66조제5항),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며(개정안 제66조제6항), 수사기관에 진정,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개정안 제67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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