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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산불 피해 막는다… 서초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5.11.06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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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 “소중한 산림과 주민 안전 지키려 첨단 장비와 인력 동원, 관계기관 공조 통해 총력 기울일 것”

 

[참좋은뉴스= 기자]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불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산림면적은 1,850ha로 청계산, 우면산, 인능산, 구룡산 등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산불 발생을 예의주시하며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10월부터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는 산불기동대 61명을 편성해 ‘서초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근무자들이 주간(09:00~21:00)과 야간(21:00~익일09:00) 24시간 상주하며 산불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관내 산불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차량과 소화시설 등의 산불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구는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동남권(서초, 강동,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의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산불발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장비의 성능 향상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 정상에 화재 발생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를 정상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압수관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블랙박스형 CCTV를 갖추는 등 현대화된 예방·진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청계산, 우면산 등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소중한 산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분들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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